소량을 자기 차량으로 운반해 성토재로 써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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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의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라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자신의 차량으로 10kg 정도 소량 운반하여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1호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경우의 폐기물 재활용량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량의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라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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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 [본문 인용] 1.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건축ㆍ토 목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 는 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97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