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폐기물처리업 부지에 폐지·고철 처리신고를 함께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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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특별시·광역시 지역 1,000㎡이상, 시·군 지역 2,000㎡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 되므로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처리 신고의 사업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기존 폐기물처리업 부지에 폐지, 고철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기존 시설의 건축면적만 제외하고 2,000㎡이상이면 신고가 가능한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폐기물처리 신고의 시설·장비 중복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동일 소재지 내에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처리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특별시·광역시 지역 1,000㎡이상, 시·군 지역 2,000㎡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 되므로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처리 신고의 사업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 [본문 인용]
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101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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