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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고철과 폐지가 폐기물 규제에서 빠지는 길, 순환자원 지정제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12개 품목은 폐기물이지만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고시된 용도·방법·기준을 지키는 범위에서만 그렇습니다.

약 2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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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묻은 베어링은 고철인지 지정폐기물인지

기계부품 중의 기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기름성분이 묻은 채 배출되는 금속류의 기계부품에 함유된 폐유 함유량이 일정하지 않다면 고물상에서는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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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물상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신고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로 정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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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재활용 공정 없이 고철을 다른 신고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여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폐지·고철·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 사업장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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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폐기물처리업 부지에 폐지·고철 처리신고를 함께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특별시·광역시 지역 1,000㎡이상, 시·군 지역 2,000㎡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 되므로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처리 신고의 사업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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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을 산소절단해 납품할 때 절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비고2에 따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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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을 재활용하는 신고자의 담장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9호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보관하는 경우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담장 높이는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양 등을 고려하여 차폐가 가능한 높이로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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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을 수작업 선별해 제철소에 판매하는 사업의 폐기물 인·허가 사항은 무엇인지

이 경우 같은 규칙 [별표 17]에 따라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차량 등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활용시설의 경우 같은 표 비고2에 따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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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폐지·고철 매각 입찰 참가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폐지, 고철을 선별·압축·감용·절단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 중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으로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인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 규모가 그 미만일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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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도 생활폐기물 처리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호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해당한다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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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금속 분리 후 분쇄된 분체·금속이 중간가공폐기물인지 재활용 완료 제품인지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 과정을 거친 분체의 경우 추가로 정제·추출을 하여야 한다면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인 분체와 분리된 금속의 경우 추가의 재활용 공정 없이 판매된다면 재활용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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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포장 공드럼을 진공흡입해 깨끗한 상태로 고철업체에 배출해도 되는지

유독물 등의 내용물이 잔류할 경우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자가처리 하여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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