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영업하며 주변을 오염시킨 고물상의 처분 내역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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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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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2호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1호에 해당합니다. |
1. 질의
사업장 규모가 4,000㎡인 고물상이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분내역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2호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1호에 해당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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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폐기물처리 신고 · [본문 인용] 2.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2호 벌칙 · [본문 인용] [현행]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회신 당시 2017년] 2. 제24조의2제1항이나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본문 인용]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 벌칙 · [본문 인용] [현행]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2017년] 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106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