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거더를 깨지 않고 양식장 물막이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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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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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1. 질의
교량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구조물(교량 거더)를 깨지 않고 양식장 등에 물막이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지?
2. 답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콘크리트(51-22-01)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단순 수리·수선,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R-2-2)으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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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 [본문 인용] 폐콘크리트(51-22-01)의 재활용 가능 유형 : R-1-2, R-4-2, R-7-1, R-7-2, R-7-3, R-7-6, R-10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 [보충] ①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ㆍ도로기층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26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