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합성수지를 열분해한 정제연료유를 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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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법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는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화력발전소 등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
생활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를 열분해한 물질이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충족한다면 발전소 등에 공급할 수 있는지?
2. 답변
생활폐기물인 폐합성수지(91-06-01)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열분해, 탄화 등 열적 처리방법으로 액체, 기체 및 고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R-9-3)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해당 연료는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발전소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는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화력발전소 등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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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 [본문 인용]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은제외한다)(91-06-01)의 재활용 가능 유형 : R-3-3, R-3-4, R-4-4, R-9-1, R-9-2, R-9-3, R-10, R-8-1, R-8-2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1호 라목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 [본문 인용] 라. 제2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기준ㆍ규격 이외 에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 등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ㆍ규 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27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