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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쇄시설 하나로 두 가지 폐기물을 처리하면 보관일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1항제3호에서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은 폐목재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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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이 비슷한 폐기물을 한 보관시설에 같이 두어도 되는지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자원재활용과) 폐기물의 세부분류는 발생원, 구성 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세부 분류하되,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항목으로 분류되며, 유기 화합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수지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은 “폐합성수지류(51-03-01)”로 분류

약 8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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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의 고체상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폐실리콘수지는 수분이 함유되지 않아 수분의 함량으로 액·고상을판단할 수 없으며, 상기의 기준에 따라 액·고상을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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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기성오니를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려면 영업대상 추가인지 신규허가인지

위 참고 관련 내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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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를 열분해한 정제연료유를 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는지

같은 법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는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화력발전소 등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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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중간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업체가 수집·운반차량을 공동 등록해 쓸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3) 단서 조항에 따라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귀사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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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없이 시설운영 담당자 1명만 둬도 되는 재활용시설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 된 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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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선 재활용 중 발생한 폐합성수지를 다른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는지

폐전선을 재활용과정 없이 그대로 다른 폐기물 재활용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은 폐기물의 재위탁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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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활용업 허가 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자체발생·외부반입 폐기물을 명시해 신고해도 되는지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함께 처리한다면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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