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바지락 패각을 단순가공해 토지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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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굴, 바지락, 홍합 등을 박피하고 남은 패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패각(분류번호 51-17-04)로 관리하고 있으며, 폐패각을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토지개량제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1. 질의

굴, 바지락, 홍합 등을 박피하고 남은 패각을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데, 불순물 제거, 파쇄 등의 단순가공을 거쳐 농지의 토지개량제로 사용 가능한지?

 

2. 답변

굴, 바지락, 홍합 등을 박피하고 남은 패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패각(분류번호 51-17-04)로 관리하고 있으며, 폐패각을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토지개량제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 [본문 인용]
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제1항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 [본문 인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39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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