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바지락 패각을 단순가공해 토지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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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바지락, 홍합 등을 박피하고 남은 패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패각(분류번호 51-17-04)로 관리하고 있으며, 폐패각을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토지개량제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1. 질의
굴, 바지락, 홍합 등을 박피하고 남은 패각을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데, 불순물 제거, 파쇄 등의 단순가공을 거쳐 농지의 토지개량제로 사용 가능한지?
2. 답변
굴, 바지락, 홍합 등을 박피하고 남은 패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패각(분류번호 51-17-04)로 관리하고 있으며, 폐패각을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토지개량제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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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 [본문 인용] 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제1항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 [본문 인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39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