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독물인 폐유기용제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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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유독물질인 폐유기용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4호에 따라 할로겐족(04-01-00) 및 그 밖의 폐유기용제(04-02-00)로 구분되고, 할로겐족 폐유기용제의 경우에는 재생연료유로 재활용 할 수 없으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04-02-0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R-9-2(정제, 유화 등의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정제연료유나 재생연료유 등 유류를 만들거나 유화정제연료유로 사용하는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
화학물질관리법에 폐유독물로 규정된 폐유기용제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 할 수 있는지?
2. 답변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이하 “폐유독물질”이라 함)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유독물질의 종류를 폐농약, 부식성폐기물, 폐유기용제 및 PCB 함유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재활용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유독물질인 폐유기용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4호에 따라 할로겐족(04-01-00) 및 그 밖의 폐유기용제(04-02-00)로 구분되고, 할로겐족 폐유기용제의 경우에는 재생연료유로 재활용 할 수 없으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04-02-0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R-9-2(정제, 유화 등의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정제연료유나 재생연료유 등 유류를 만들거나 유화정제연료유로 사용하는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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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 [본문 인용] 4.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 [본문 인용] 할로겐족폐유기용제(04-01-00)의 재활용 가능 유형 : R-2-1, R-3-2, R-4-6, R-10 |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정의 · [보충] [현행]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회신 당시 2016년]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43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