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로 성토한 토지에 토양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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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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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에서는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재활용 시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한 토지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에서는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재활용 시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45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