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로 중복 등록된 시설은 어느 기준으로 허가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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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신 대기배출시설(폐기물소각시설)의 최대규모는 해당시설에서 실제 최대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량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오염물질 최대발생량 산정 및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대기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로 등록된 동일시설에 대하여 각각 사용연료 등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기재 사항은 변경하기 전까지 어느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2. 답변
동일한 시설이 대기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각각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허가증상에 사용연료 등이 잘못 등재되어 있다면 통일되어야 할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실제 운영 중인 시설규모에 맞추어 동일하게 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대기오염물질(61종)을 배출하는 기계, 기구,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의한 시설을 의미하며, 배출시설의 규모는 해당시설의 최대규모를 허가(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대기배출시설(폐기물소각시설)의 최대규모는 해당시설에서 실제 최대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량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오염물질 최대발생량 산정 및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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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 [보충] 1. 입자상물질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36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