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기용제를 정제해 재사용·판매하는 공정은 재활용 공정인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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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유기용제를 정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시간당 재활용 능력이 125kg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질의
유기용제인 DMF(디메틸폼아미드)를 사용하는 업체로 70~80% 농도의 DMF를 사용 후 30% 농도로 배출되면 탱크에 모은 후 100%로 정제하여 일부는 다시 사용하고 일부는 판매하고자 함. 이 경우 폐유기용제를 정제하는 공정이 폐기물 재활용 공정과 생산공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재활용 공정이라면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2. 답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유기용제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며, 자신의 사업장의 폐기물을 다시 사용하기 위한 공정은 자가 재활용에 해당합니다. 폐유기용제를 정제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제3호가목7)의 정제시설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유기용제를 정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시간당 재활용 능력이 125kg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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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가목 7)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 [본문 인용]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ㆍ탈피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ㆍ용해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ㆍ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ㆍ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보충]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 [보충]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ㆍ열분해 소각시설ㆍ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ㆍ농축ㆍ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ㆍ파쇄ㆍ분쇄ㆍ탈피ㆍ절단ㆍ용융ㆍ용해ㆍ연료화ㆍ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ㆍ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6.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7.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38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