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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하면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을까요? (대법원 2021두31429 (2021. 7. 15. 선고) ·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만 낙찰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신고를 하고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해 영업허가자 지위를 얻은 때에야 비로소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되어 처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을 인수했더라도 승계신고 수리 전이라면 처리명령을 받지 않으므로, 인수 시점과 신고 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처리용 이동형 파쇄기 설치는 신규 설치신고인지 변경신고인지
연료화시설 및 폐목재 자원화시설은 각각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동형 파쇄기를 연료화시설과 폐목재 자원화시설 모두에 사용하는 경우 승인내역에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폐유기용제를 정제해 재사용·판매하는 공정은 재활용 공정인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유기용제를 정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시간당 재활용 능력이 125kg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로 중복 등록된 시설은 어느 기준으로 허가하는지
문의하신 대기배출시설(폐기물소각시설)의 최대규모는 해당시설에서 실제 최대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량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오염물질 최대발생량 산정 및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폐식용유 임시보관장소가 건축법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자원순환시설은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이며,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처분시설)의 종류와 [별표 4]의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폐기물만 처리할 때와 반입 처리할 때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여부는 어떻게 다른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
2,000㎡ 미만 신고자는 신고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대한 기준은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해당 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한 이후 설치할 수
홍삼찌꺼기를 건조·분쇄해 사료공장에 판매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귀사에서 배출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활용 유형 변경 없이 대상 폐기물만 추가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적분할로 법인을 분리할 때 부분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하신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분할할 경우 기존의 법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대상 폐기물 등이 변경되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신규 법인은 양도받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불량품을 자가소각·위탁매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1일 처분 능력이 100톤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퇴비화 발효시설 설치 시 폐기물처리 신고와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또는 승인)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