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리용 이동형 파쇄기 설치는 신규 설치신고인지 변경신고인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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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화시설 및 폐목재 자원화시설은 각각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동형 파쇄기를 연료화시설과 폐목재 자원화시설 모두에 사용하는 경우 승인내역에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연료화시설(800톤/일, 생활폐기물), 폐목재 자원화시설(40톤/일, 폐목재)]를 하고 가동 중인 사업장으로 폐기물 전처리를 위하여 이동형 파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신규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인지, 기존 설치승인을 받은 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인지?
2. 답변
폐기물의 전처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이동형 파쇄기가 일련의 공정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인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료화시설 및 폐목재 자원화시설은 각각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동형 파쇄기를 연료화시설과 폐목재 자원화시설 모두에 사용하는 경우 승인내역에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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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본문 인용] ③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39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