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행정청 재량은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 2023두35661 (2023. 7. 27. 선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약 4분 소요

○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반려·부적합 통보할 때의 재량 범위와, 그 취소소송에서의 심리·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적합 여부 판단에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했습니다.

※ 간단요약

Q.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는 행정청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나요?

A. 생활환경·자연환경 영향을 두루 검토하는 것으로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 예측은 폭넓게 존중됩니다.

Q.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처분을 다투는 원고가 재량 일탈·남용을 증명해야 하며, 처분서가 간략하면 행정청이 소송에서 구체적 사유를 밝히고 원고가 이를 반박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두35661

선고일·법원

2023. 7. 27. · 대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원심

대구고법 2022누4128 (2023. 2. 3.)

결과

원심 파기환송 (행정청에 유리)

2. 사실관계

(1) 원고가 폐합성수지를 선별·분쇄해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영천시장은 ‘인근 주민 동의서 미제출’만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3) 소송 과정에서 행정청은 비산먼지·소음·진동·화재·교통 위험·환경오염 가중 등 주변 환경 영향을 구체적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3. 쟁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판단에 행정청의 재량이 어디까지 인정되며,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4.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구분

판단

원심

행정청이 절차적 사유(주민동의서 미제출)만으로 반려한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나 위법.

대법원

적합 여부는 생활환경·자연환경 영향을 두루 검토하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고,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 예측 판단은 폭넓게 존중된다. 재량 일탈·남용은 처분을 다투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처분서에 불확정개념만 간략히 적었더라도 소송에서 행정청이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면 원고가 이를 반박할 자료를 내야 한다. 이를 심리하지 않고 위법으로 단정한 원심은 잘못 → 파기환송.

5. 판결 요지

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는 것으로,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②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형평·비례원칙에 뚜렷이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됩니다.

③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처분서가 간략하면 행정청이 소송에서 구체적 사유를 밝히고 원고는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법령 조항·문구

조항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악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유지 곤란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3조

환경기준의 설정·유지. 적합 여부 판단 시 환경기준도 고려하여야 한다(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

행정소송법
제26조·제27조

재량행위 심사. 재량권 일탈·남용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본 정리는 판결문을 요약한 참고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은 판결 원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문  https://www.law.go.kr/판례/(2023두3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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