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이 있으면 용기별 표지도 부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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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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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 항목별로 보관소를 구분 운영하고,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4호나목9)에 따라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용량, 취급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보관창고 내에 보관 중인 폐기물 용기별로 보관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 보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폐기물이 들어있는 드럼이나 용기에도 용기별로 표지를 각각 부착해야 하나요
2. 답변
지정폐기물 항목별로 보관소를 구분 운영하고,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4호나목9)에 따라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용량, 취급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보관창고 내에 보관 중인 폐기물 용기별로 보관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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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본문 인용]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