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구획을 나눠 같은 보관장에 보관해도 되나요

약 2분 소요
※ 요약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지만[「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나목1)] 반드시 폐기물 종류별로 보관장을 복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 보관장이더라도 폐기물의 종류별로 명확하게 구획을 나누어 보관표지를 설치하고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1. 질의

한 개의 큰 보관장에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보관 구획을 명확하게 나눈 후 동일 보관장 각 구획에 보관하여도 되나요

 

2. 답변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지만[「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나목1)] 반드시 폐기물 종류별로 보관장을 복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 보관장이더라도 폐기물의 종류별로 명확하게 구획을 나누어 보관표지를 설치하고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본문 인용]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1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