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처리 운영기구로 배출할 때도 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보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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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처리하는 경우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가 개별 사업장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전자인계서 입력,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각호) 그러나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계약서, 허가증 등 서류를 동일하게 보유해야 하고 개별 사업장도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해야 하므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1호의2) 이를 위해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된 서류를 비치·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질의

기존에는 업체간(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3자 계약시 계약서, 허가증, 방치폐기물 인허가보험증권(or 조합가입확인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운반업체와 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공동처리 운영기구로 배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모든 서류를 배출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서류만 보유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처리하는 경우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가 개별 사업장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전자인계서 입력,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각호) 그러나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계약서, 허가증 등 서류를 동일하게 보유해야 하고 개별 사업장도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해야 하므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1호의2) 이를 위해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된 서류를 비치·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 [본문 인용]
②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1호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 [본문 인용]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1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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