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에도 유출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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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은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 따라서 집하장, 임시보관장소 구분없이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은 상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1. 질의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 전 사업장 내의 타 장소(옥외) 짧게는 2시간, 길게는 하루 정도 임시로 드럼을 놔뒀다가 집하장으로 모아서 가져다 놓는 경우에도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춘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정폐기물은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 따라서 집하장, 임시보관장소 구분없이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은 상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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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나목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본문 인용]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1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