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을 용기에 담으면 아무 곳에나 보관해도 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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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보관 창고는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 |
1. 질의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보관소 또는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해야 하는데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게 되면 그 용기는 아무 곳에서나 보관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보관 창고는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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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나목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본문 인용]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