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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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7조제6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8항) 따라서 1년 단위로 지정폐기물 월평균 배출량을 산정(조업일이 없는 월은 제외)하여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월평균 배출량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할 경우 관할기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지정폐기물 연 신고량 : 50톤, 현재 배출량 : 60톤일 경우 연 신고 대비 100분의 10 이상 배출로 즉시 변경신고 하여야 되는지, 1년간 배출 후에 1년 배출량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변경신고의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 질의드립니다.

 

2. 답변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7조제6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8항) 따라서 1년 단위로 지정폐기물 월평균 배출량을 산정(조업일이 없는 월은 제외)하여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월평균 배출량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할 경우 관할기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6항제3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본문 인용]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8항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본문 인용]
⑧ 법 제17조제6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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