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사업자번호만 바뀌어도 유해성정보자료 변경대상인지

약 3분 소요
※ 요약
유해성 정보자료 중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나 성상이 변경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8조의2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귀하의 사업장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에 상기 변동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관련 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작성할 의무가 발생할 것이고, 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체 기초정보만 변동되었다면 굳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유해성 정보자료를 갱신하여 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저희 사업장은 사업장이 합병이 되어 사업자 번호와 사업장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폐기물의 종류나 성상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폐기물 유해성정보자료의 변경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유해성 정보자료 중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나 성상이 변경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8조의2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귀하의 사업장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에 상기 변동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관련 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작성할 의무가 발생할 것이고, 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체 기초정보만 변동되었다면 굳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유해성 정보자료를 갱신하여 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제2항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 [본문 인용]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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