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코드 폐기물도 성상별로 유해성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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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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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시 고상, 액상, 기타 등 성상별로 유해성 정보자료가 별도로 작성이 필요한지 아니면 한 코드의 폐기물에 하나의 유해성 정보자료로 갈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폐기물관리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유해성 정보자료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운송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수습 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 귀하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배출할 때마다 성상이 다르고, 성상에 따라 유해성을 달리한다고 판단된다면 성상별로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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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 [본문 인용]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3. 인화성 물질(인화점이 1기압에서 섭씨 70도 미만인 물질을 말한다) 함유 폐기물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 [연계]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3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