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처리기구 소속 사업장도 종이 관리대장을 갖춰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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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처리하는 경우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가 개별 사업장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전자인계서 입력,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각호) 또한,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개별사업장)는 장부(전자기록매체 포함)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1호의2) 다만,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개별사업장)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별도의 종이관리대장을 관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공동운영처리기구 협회에 소속된 사업장들은 종이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2. 답변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처리하는 경우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가 개별 사업장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전자인계서 입력,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각호) 또한,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개별사업장)는 장부(전자기록매체 포함)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1호의2) 다만,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개별사업장)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별도의 종이관리대장을 관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 [본문 인용]
②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1호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 [본문 인용]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 [연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3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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