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미검출 분진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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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진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따라서, 공장 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포집된 분진은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분진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분진청소 후 나오는 분진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보시면 분진이 지정폐기물로 해당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성분에 대하여 미검출 및 성분이 한참 미달인 경우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2. 답변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진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따라서, 공장 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포집된 분진은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분진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 [연계]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4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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