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시설 집진기에 포집된 폐페인트 가루가 지정폐기물인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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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
1. 질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시 도장시설의 집진기에 포집된 폐페인트 가루는 배출자 신고 시, 폐기물 세부분류상 일반폐기물(7항목 기준이내) 분진(집진기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으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지정폐기물 폐페인트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장시설의 집진기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해당한다면, 해당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물질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분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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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본문 인용] 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연계]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 [연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ㆍ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4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