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구획선만 그어 지정폐기물을 보관해도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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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같은 보관장소에 종류와 성질·상태 등이 다른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려는 경우 동일 공간이더라도 폐기물의 종류별로 명확하게 구획을 나누어(구획선 등) 보관표지를 설치하고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며, 이 경우 지정폐기물이 가진 유해특성(인화성, 부식성, 폭발성 등)으로 인한 안전·유출 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폐기물의 구분 보관 시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저희 사업장과 같이 한 장소에서 벽으로 구획은 안되어 있지만 바닥에 노란색 페인트로 구획선을 그려 보관하는 경우 혼합보관이 아닌 적법한 보관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보관장소에 종류와 성질·상태 등이 다른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려는 경우 동일 공간이더라도 폐기물의 종류별로 명확하게 구획을 나누어(구획선 등) 보관표지를 설치하고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며, 이 경우 지정폐기물이 가진 유해특성(인화성, 부식성, 폭발성 등)으로 인한 안전·유출 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폐기물의 구분 보관 시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본문 인용]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본문 인용]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4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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