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정보자료 작성·제공 시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라 서식 상단의 “확인필”은 스스로 작성하는 자의 경우 대표자 날인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
1. 질의
유해성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 시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라 서식 상단의 “확인필”은 스스로 작성하는 자의 경우 대표자 날인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 [본문 인용]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5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