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처리계획서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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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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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이라면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대기, 수질, 소음·진동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같은 경우 건축물 리모델링, 증축, 건축물 철거로 인한 폐석면 처리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폐석면을 월평균 2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는 이를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이라면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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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본문 인용] 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본문 인용]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본문 인용]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권한의 위임 · [본문 인용]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2호 각 목의 권한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5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