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처리계획서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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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때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이라면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질의

대기, 수질, 소음·진동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같은 경우 건축물 리모델링, 증축, 건축물 철거로 인한 폐석면 처리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폐석면을 월평균 2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는 이를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이라면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본문 인용]
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본문 인용]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본문 인용]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권한의 위임 · [본문 인용]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2호 각 목의 권한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5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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