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을 방류턱 없는 철제 컨테이너에 보관할 수 있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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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 유해물질 함유 기준 미만인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
지정폐기물의 보관을 컨테이너(바닥·벽면 등 철제, 방류턱 및 방지턱 없음)로 가능한가요? 폐기물 분석기관에서 토양(오니)을 분석한 후,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기준보다 낮게 나온 경우 어떤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나요?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중 컨테이너 등의 임시창고를 보관시설로 허용하고 있으나,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등의 임시창고를 보관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나 가설건축물은 지정폐기물 보관시설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관할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 유해물질 함유 기준 미만인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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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본문 인용]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본문 인용]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6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