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입력이 불가한 경우 외에도 올바로시스템 예약입력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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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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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이하 ‘올바로시스템’)에 예약입력이 가능한 경우는 ①폐기물의 계량시설이 없거나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와 ②폐기물을 인계하기 전 수집·운반 차량번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3항). 확정입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확정입력을 할 수 있다면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 성상, 인계자명,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확정입력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2023-212호)」 제3항제1호·제2호 외 확정입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약입력을 할 수 있는지, 확정입력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예약입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이하 ‘올바로시스템’)에 예약입력이 가능한 경우는 ①폐기물의 계량시설이 없거나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와 ②폐기물을 인계하기 전 수집·운반 차량번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3항). 확정입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확정입력을 할 수 있다면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 성상, 인계자명,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확정입력하여야 합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6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