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이 쓰레기통에 쌓이는 과정도 보관·저장에 해당하는지

약 2분 소요
※ 요약
보관기간은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에 보관하기 시작한 날부터 산정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4-나).

1. 질의

현장 내부의 지정폐기물을 쓰레기통에 버려 해당 쓰레기통이 쌓이는 과정도 ‘보관, 저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정폐기물을 밀봉하여 폐기물장에 두는 즉시 ‘보관, 저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작업장과 지정폐기물 보관장소는 분리하여야 합니다. 보관기간은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에 보관하기 시작한 날부터 산정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4-나).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본문 인용]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6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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