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받으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가 된 것인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
|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이 다르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처리계획 확인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지정폐기물을 배출예정인 사업장에서 지자체에게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가 되어있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2. 답변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이 다르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처리계획 확인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본문 인용] ②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연계] 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6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