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 허가 품목 외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면 업종 범위를 벗어난 영업인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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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1. 질의
입찰공고 낙찰 1순위 제지업체의 경우 재활용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체로, 동 입찰에 참가하여 배출처로부터 영업대상 외 폐기물이 포함된 폐기물을 바로 위탁받아 처리비를 받고 폐기물처리영업을 한 경우,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업종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제6호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종전의 폐기물재활용신고업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제3호자목 및 환경부고시 2012-1호 폐기물의 재활용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활용시설에 소각시설(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에 한정한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지회사의 소각시설이 상기와 같은 재활용시설에 해당된다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분류되고,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된 품목의 폐기물만 취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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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정의 · [본문 인용]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 [본문 인용]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ㆍ탈피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ㆍ용해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ㆍ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ㆍ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ㆍ고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4)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벌칙 · [본문 인용]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인용한 폐기물의 재활용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호)은 고시라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종전의 폐기물재활용신고업은 법 개정으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회신은 그 경과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1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