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시 수탁처리능력 확인 의무와 초과 수탁 처벌이 있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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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여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수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1. 질의
지자체 생활폐기물 입찰 용역에 있어서 낙찰 예상 업체가 수탁처리능력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로서 수탁처리능력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계약체결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탁처리능력을 초과하였음에도 타 지자체 입찰을 생활폐기물이라는 이유로 입찰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 지자체 생활폐기물은 수탁처리능력 유무를 확인할 배출자 의무가 없는지? 나.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 중간처리업(소각)업체에 과다수탁에 대한 처벌사항은 없는지? 다. 중간처리업(소각)업체에 관할시에서 제재할 처벌사항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받은 자에게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처리능력을 파악하여 계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수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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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본문 인용]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 [본문 인용] 1. 폐기물처리업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ㆍ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과태료 · [본문 인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3.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5.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는 가·나·다 세 갈래였으나 회신은 가(확인 의무)와 나(과태료)만 답했습니다. 다(관할 시의 제재사항)에 대한 답은 회신에 없습니다.
- 회신이 든 과태료 조항은 회신 당시 기준입니다. 처리능력 초과 수탁의 제재 수위는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1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