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방치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지

약 3분 소요
※ 요약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며, 다수의 사람들이 투기하여 적치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시·군 조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가. 지방자치단체의 방치된 폐기물〔도로변 또는 주택가에서 임의로 버린 건축폐기물이나 가정 또는 상가에서 버려진 현수막(폐섬유), 합성수지(비닐봉지, 비닐 등) 등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아니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지? 나. 위 방치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기 곤란한 폐콘크리트 등이 일부 나올 경우 폐콘크리트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거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처리하면 되는지?

 

2. 답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며, 다수의 사람들이 투기하여 적치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시·군 조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 [본문 인용]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 나(폐콘크리트를 배출자신고 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넘겨도 되는지)에 대한 답은 회신에 없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3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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