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 슬러지를 고형화 처리해 매립할 때 별도 기준이 있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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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고정시키고 화학적으로 안정화시켜서 매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고형화 처리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매립할 때 중금속, 함수율 등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고형화 처리만 한다면 조건없이 매립처리가 가능한지?
2. 답변
고화 또는 고형화처리란 폐기물을 고체 형태로 고정시키는 물질과 혼합시킴으로써 고체 구조내에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고정시키고 화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처리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고정시키고 화학적으로 안정화시켜서 매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는 매립할 때 중금속·함수율 등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회신은 고화·고형화의 정의만 설명하고 기준의 유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 관리형 매립시설의 반입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5에 있습니다. 고형화 처리만 하면 조건 없이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3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