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대상 월평균 발생량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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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촉매 한 종류가 540킬로그램 새로이 발생하였다면 540킬로그램/6월=90킬로그램으로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질의
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소각재를 포함하여 5종류의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확인받은 바 있으며, 소각재의 연간 발생량은 720톤이고 나머지는 연중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 중 각각 월평균 50kg 또는 합계 월평균 100kg의 명확한 해석여부는? 나. 예컨대, 정비기간 중 촉매탑을 교체하여 540kg의 폐기물이 발생했다면 단일품목으로 540kg/12월로 계산하여 월평균 45kg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2. 답변
가.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가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월 평균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확인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확인받지 아니한 동조 제1항제1호의 지정폐기물 중 한 종류가 월 평균 50킬로그램 이상 새로이 발생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합계가 월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새로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확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월 평균은 발생일로부터 6개월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폐촉매 한 종류가 540킬로그램 새로이 발생하였다면 540킬로그램/6월=90킬로그램으로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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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월평균을 발생일부터 6개월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질의자가 12개월로 나눈 것을 6개월로 바로잡은 것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3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