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처리용량을 늘리는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약 4분 소요
※ 요약
허가 받은 소각시설의 용량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허가권자가 기허가 받은 서류의 적정여부,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허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당초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시 시간당 1톤의 처리용량으로 성능검사를 통과하였으며, 소각시설 설치승인을 받았는데, 나중에 소각시설을 운영하던 중 시간당 1.5톤의 처리용량으로도 소각이 가능할 것 같아 시간당 1.5톤의 처리용량으로 시설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달리 말하자면 당초에 시간당 1.5톤의 처리용량 정도로 설계한 후 최초에는 시간당 1톤으로 성능검사를 통과한 후 설치승인을 받고, 나중에 시간당 1.5톤으로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변경승인 자체가 부적합한지?

 

2. 답변

소각시설의 연소실 등 주요설비의 변동없이 당초 승인 또는 신고한 용량을 증가 또는 축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허가 받은 소각시설의 용량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허가권자가 기허가 받은 서류의 적정여부,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허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 [보충]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주요설비의 변동 없이 용량만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고 밝힌 뒤, 실제 판단은 허가기관의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소각시설의 변경승인 대상은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4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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