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처리용량을 늘리는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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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받은 소각시설의 용량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허가권자가 기허가 받은 서류의 적정여부,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허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
당초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시 시간당 1톤의 처리용량으로 성능검사를 통과하였으며, 소각시설 설치승인을 받았는데, 나중에 소각시설을 운영하던 중 시간당 1.5톤의 처리용량으로도 소각이 가능할 것 같아 시간당 1.5톤의 처리용량으로 시설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달리 말하자면 당초에 시간당 1.5톤의 처리용량 정도로 설계한 후 최초에는 시간당 1톤으로 성능검사를 통과한 후 설치승인을 받고, 나중에 시간당 1.5톤으로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변경승인 자체가 부적합한지?
2. 답변
소각시설의 연소실 등 주요설비의 변동없이 당초 승인 또는 신고한 용량을 증가 또는 축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허가 받은 소각시설의 용량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허가권자가 기허가 받은 서류의 적정여부,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허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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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 [보충]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주요설비의 변동 없이 용량만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고 밝힌 뒤, 실제 판단은 허가기관의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소각시설의 변경승인 대상은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4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