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정기검사는 가동 중에 받아도 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소각시설의 정기검사는 소각시설의 적정가동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검사항목에 따라 가동시와 중단시로 나누어 검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생산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3,750kg/시간)를 자가 소각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제지회사인 바, 최초 설치시 소각시설 설치검사를 받고 설치검사가 합격되어 정상 가동 중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 때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는 가동 중에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각로를 중단 후에 받아야 하는 것인지?

 

2. 답변

소각시설의 정기검사는 소각시설의 적정가동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검사항목에 따라 가동시와 중단시로 나누어 검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 [보충]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②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조문을 들지 않았습니다. 소각시설의 정기검사 주기와 검사항목은 시행규칙 제41조와 별표 10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4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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