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실 구분이 불분명하면 체류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약 2분 소요
※ 요약
소각용량 500kg/hr인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의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1차 연소실과 2차 연소실을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연소실의 체적으로 체류시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소각용량은 500kg/hr이고 형식은 스토카식인 바, 만약 1차 2차 연소실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체류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규상 2차 연소실 체류시간은 1초 이상인데, 이 경우 1차와 2차 연소실 체적을 합친 용적으로 체류시간을 계산하여 1초 이상이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구분하여 2차 연소실만 가지고 체류시간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2. 답변

소각용량 500kg/hr인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의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1차 연소실과 2차 연소실을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연소실의 체적으로 체류시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조문을 들지 않았습니다. 연소가스 체류시간 1초 이상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9의 소각시설 설치기준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4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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