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융시설 설치 시 악취 처리 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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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질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기계적 처리시설인 용융시설(압출성형기)을 설치할 예정인데, 악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 동 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장소가 공업단지이고 악취관리지역이 아니며, 대기배출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은 시설이며, 다른 사업장의 경우 동력의 규모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지라도 오염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이내로서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악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2. 답변
폐기물처리시설 중 기계적 처리시설인 용융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융과정에서 악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설치지역이나 배출시설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조문을 들지 않았습니다. 기계적 처리시설의 악취 처리 설비 요건은 시행규칙 별표 9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4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