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사면에서 발생한 우수를 침출수 집수정으로 모아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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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처리자는 폐기물의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매립지역내 폐기물과 접촉한 우수는 전량 침출수 집수정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산업단지 내 관리형매립시설인데, 만약 우기시 매립사면에서 발생되는 우수(비산먼지와 혼합된 우수)의 경우 사업장내 침출수 집수정을 통하여 유량조정조에 유입시켜 자체 처리 후 방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바다에 방류가 가능한지?

 

2. 답변

폐기물처리자는 폐기물의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매립지역내 폐기물과 접촉한 우수는 전량 침출수 집수정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 나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 [보충]
나.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의 축대벽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조문을 들지 않았습니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1에 있습니다.
  • 회신의 판단 기준은 폐기물과 접촉한 우수인지 여부입니다. 접촉했다면 전량 침출수 집수정으로 보내야 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5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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