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종료된 매립장 부지를 단순 야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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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용종료 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토지는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그 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매립시설의 허가권자(또는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
지정 외 일반폐기물(무기성)을 매립한 매립장의 사용이 종료(’07년 3월부터)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차원에서 건축 등이 필요 없는 단순 야적장(빈콘테이너, 건축자재 보관장소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공단지역으로 주민 및 가옥이 없으며,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미치지 않는 지역임)?
2. 답변
가. 사용종료 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당해 토지의 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토지의 용도에 맞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종료 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토지는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그 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매립시설의 허가권자(또는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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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 [본문 인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사업장 등에서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그 내용과 조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 [보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행위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6.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는 야적장으로 쓸 수 있는지를 물었으나, 회신은 토지이용계획서를 내고 용도를 결정받으라는 절차만 안내했습니다. 가부는 허가권자의 판단 사항입니다.
-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토지의 용도제한 근거는 법 제54조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5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