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용량이 허가용량보다 30% 이내로 늘어나면 변경승인 없이 매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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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허가받은 용량보다 매립용량이 증가한 사유가 단순히 매립폐기물의 비중차이로 인한 경우에는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립시설의 면적 또는 매립고의 증가 등으로 인한 용적증가의 경우에는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가. 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최종처리업(관리형 매립시설) 허가 당시 매립용량이 173,580㎥ 매립시설의 경우 허가용량 이외에 별도로 여유용량이 발생되어 허가용량의 30% 이하로 변경되어 용적이 225,000㎥일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허가 절차 없이 변경가능한지? 나. 변경이 가능하다면 225,000㎥ 용적만큼 폐기물을 매립하여도 무방하다는 의미인지? 다. 30% 이내의 용량 변화는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면 당사 자체에서 매립 가능용량을 225,000㎥으로 운영하여도 무방한지? 해당관청에서도 위와 같은 운영상황을 당연히 인정해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2. 답변

허가받은 용량보다 매립용량이 증가한 사유가 단순히 매립폐기물의 비중차이로 인한 경우에는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립시설의 면적 또는 매립고의 증가 등으로 인한 용적증가의 경우에는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판단 기준은 용적이 실제로 늘었는지입니다. 폐기물의 비중 차이로 중량만 달라진 경우는 변경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5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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