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를 전량 이송·처리하는 사후관리 매립장도 침출수 조사를 해야 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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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제3호 나목(1)에서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별표7 제2호 나목(2)(마)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이송·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처리수[(2)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송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8 제2호 나목(2)(가)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사업장은 침출수에 대하여는 조사의무가 제외되어 있으나 처리수에 대하여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가. 관리형매립장 매립완료 후 사후관리기간 중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전량 이송라인을 통해 사업장 내부에 있는 폐수처리장까지 이송·처리하고, 여기서 처리된 처리수는 다시 시(市)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있는데, 도청으로부터 신고한 폐수배출시설 신고필증에도 침출수가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음. 나. 위 매립장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제3호 나목(1)의 규정에 의거 매립장 관리기준 중 침출수 관리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제3호 나목(1)에서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별표7 제2호 나목(2)(마)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이송·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처리수[(2)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송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8 제2호 나목(2)(가)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사업장은 침출수에 대하여는 조사의무가 제외되어 있으나 처리수에 대하여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합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인용한 시행규칙 별표 14는 회신 당시 별표 번호입니다. 현행 별표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출수를 지정된 시설로 이송·처리하는 경우 침출수 자체의 조사 의무는 면제되지만, 처리수는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합니다.
- 회신이 든 시행규칙 별표 14는 회신 당시 사후관리 조사 기준입니다. 현행 별표 14는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이고,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9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5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