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주변 지하수에서 일반세균만 기준을 초과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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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검사결과 일반세균의 초과사유가 매립시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립시설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매립시설 운영자는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으나 매립시설로 인한 것이라면 오염원인의 제거와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등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
가. 폐기물최종처리업체(관리형 매립장)인데, 지금까지 주변지역에 대해 지하수 검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결과를 얻었으나, 금번 관에서 채수를 실시한 결과 다른 항목은 기준치 이내의 결과를 얻은 반면, 일반세균 항목만 기준치가 초과되었음 나. 물론 자가측정업체에 의뢰한 결과는 기준치 이내인 바, 모든 실험 결과는 실험장비, 실험자, 시약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세균은 증식속도가 상당히 빨라 온도, 채수시 조건(먼지, 꽃가루 등) 등 외부 조건에 따라 실험 결과가 판이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항목은 기준치 이내인 반면 일반세균만 초과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2. 답변
지하수검사결과 일반세균의 초과사유가 매립시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립시설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매립시설 운영자는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으나 매립시설로 인한 것이라면 오염원인의 제거와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등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조문을 들지 않았습니다.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9에 있습니다.
- 회신의 판단 기준은 지하수 오염이 매립시설로 인한 것인지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5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