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지 매립장의 지하굴착 깊이제한이 있는지와 블록별 분할 운영이 가능한지

약 2분 소요
※ 요약
매립시설의 지하매립고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시설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매립시설의 면적이 넓은 경우 전체를 1개의 매립시설로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1. 질의

가. 평지에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할 경우 매립장의 지하굴착 깊이제한에 대한 법규정이 있는지 여부? 나. 관리형매립시설에 있어 매립장면적이 넓을 경우 매립장면적 전체를 한꺼번에 굴착하여 1개의 매립장시설로 운영(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한편 매립장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매립장을 소규모의 여러 개 블럭으로 나누어 블럭별로 매립장시설을 갖추어 운영(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매립시설의 지하매립고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시설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매립시설의 면적이 넓은 경우 전체를 1개의 매립시설로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지하 굴착 깊이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설의 안정성은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회신에 블럭과 블록이 섞여 있습니다. 현행 표기는 블록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5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