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지 매립장의 지하굴착 깊이제한이 있는지와 블록별 분할 운영이 가능한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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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시설의 지하매립고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시설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매립시설의 면적이 넓은 경우 전체를 1개의 매립시설로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1. 질의
가. 평지에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할 경우 매립장의 지하굴착 깊이제한에 대한 법규정이 있는지 여부? 나. 관리형매립시설에 있어 매립장면적이 넓을 경우 매립장면적 전체를 한꺼번에 굴착하여 1개의 매립장시설로 운영(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한편 매립장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매립장을 소규모의 여러 개 블럭으로 나누어 블럭별로 매립장시설을 갖추어 운영(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매립시설의 지하매립고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시설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매립시설의 면적이 넓은 경우 전체를 1개의 매립시설로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지하 굴착 깊이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설의 안정성은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회신에 블럭과 블록이 섞여 있습니다. 현행 표기는 블록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5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