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율이 높아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은 일일복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일일복토 등의 여부에 대하여는 매립시설의 허가 또는 승인기관장이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폐사성분의 함수율이 높아 흩날릴 우려(거의 진흙수준임)가 없으며 악취도 나지 않을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전부개정 2007.10.25 환경부령 제252호]제2호 나목.2)(차)의 규정처럼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동 규칙에서 정한 소각재, 광재류 이외 악취도 없고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지?

 

2. 답변

매립시설의 일일복토나 중간복토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일복토 등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일일복토 등의 여부에 대하여는 매립시설의 허가 또는 승인기관장이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본문 인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 나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 [본문 인용]
나.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의 축대벽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는 소각재·광재류 외에 어떤 폐기물이 복토를 생략할 수 있는지도 물었으나, 회신은 종류를 밝히지 않고 판단 기준과 판단 주체만 답했습니다.
  •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함께 매립하는 시설은 복토 생략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 별도로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5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