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성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에도 가스배제층을 설치해야 하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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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종료 후 최종복토시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배제층을 설치하여야 하며, 무기성폐기물만 매립하여 가스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가스배제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1. 질의
매립시설에서 매립종료 전 가스(황화수소,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가 얼마정도 측정되어야만 안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최종 복토기준에 따라 가스배제층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무기성폐기물만 매립시에도 반드시 가스배제층을 설치해야 하는지?
2. 답변
매립종료 후 최종복토시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배제층을 설치하여야 하며, 무기성폐기물만 매립하여 가스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가스배제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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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 나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 [보충] 나.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의 축대벽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는 가스가 어느 정도로 측정되어야 안정된 것으로 보아 가스배제층 설치를 면제받는지도 물었으나, 회신은 정량 기준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최종복토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1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5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